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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건강샘터

복지부, '원격진료와 약처방 앱, 현행법 위반 소지'

 

'닥터나우' 제공서비스 관련 "약사법·의료법 위반 해당할 수 있어"

 

코로나로 인해 대폭 늘어난  원격진료와 약처방 문제가 복지부의 답변으로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닥터나우 측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관련 입장을 묻는 신 의원 측 질의에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 및 직접 진찰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닥터나우가 지난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서 원하는 약을 선택한 뒤 개인정보·증상을 입력해 진료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자동으로 매칭된다. 전화상담과 처방이 끝나면, 택배 등 배송방법을 선택해 마찬가지로 자동 매칭된 약국으로 해당 의약품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BEST 약품' 카테고리에서는 탈모나 다이어트, 여드름 등 분야별 인기 약품이 화면으로 뜨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13일 이같은 서비스가 특정 의료기관들의 처방을 유도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닥터나우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사전에 복수의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며 위법 소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지난달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실제 위법 여부보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68조 6항을 들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을 명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실시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 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격진료 #닥터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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