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교육 '힐링캠프' 안내

2019.08.30 09:00:08

지원목적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과정(힐링캠프)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도약여건 마련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자 및 기 폐업 소상공인
※ 폐업자의 경우 2014년 1월 이후 폐업자로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 전 반드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

 

지원내용 : 
2박3일 재기교육 30시간(합숙과정이며, 연간 총 20회 운영 예정)
※ 교육비, 숙박비 전액지원(교재, 실습도구, 식비, 간식비, 숙소 등)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 
※ 요건 충족시 : 수료자에 한해 전직장려수당(40만원/1인) 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마당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힐링캠프 신청하기"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처 : 
제이엠커리어 070-4613-4834

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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