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

  • 등록 2021.06.16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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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신제품 및 기술 개발, 온라인 판매시스템,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바로 가기 ☞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일반형(1억원), 선도형(2억원), 고성장형(5억원) 지원

 

큐레이터 기자 innoven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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