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 등 주요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다.
현재 1만 7000여 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해 있으며, 2024년에는 총 6900억 원의 대출이 지원됐다.
그동안 공제기금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 수단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제한되어 있어, 인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 다양한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본인 인증을 거쳐 공제기금에 가입하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제기금 대출은 납입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의 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한도가 부족할 경우 부금 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 담보 대출(후순위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금리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수 부진과 대외 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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