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 시급

  • 등록 2025.08.08 1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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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완결형 의료서비스 체계 마련 절실

현재 일본 등에서 면역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국내 암환자는 연간 1만~2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 줄기세포 치료가 제한되며, 정맥주사 방식은 금지돼 있다. 반면 일본은 자가 및 동종 세포 치료를 포함해 면역세포 치료, 무릎 연골 재생 등 다양한 재생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한 차례 치료비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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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자들은 세포를 채취해 일본으로 보내 배양한 뒤, 현지에서 주사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지역 환자의 수도권 진료로 인한 연간 교통·숙박비는 4121억 원에 이르며,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4조 원을 초과한다”며 “지역의료체계 구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

 

지역의료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환자들이 이동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으며 암환자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지역 완결형 의료서비스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전문가들의 호소다.
 

#첨단재생의료 

큐레이터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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