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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소상공인·자영업자 9월 주요 시행

AI도우미 도입, 퇴직급여체불 처벌강화

정부가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육아·청년 지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신규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정책 전환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행정적 리스크 관리와 맞물려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1.  '소상공인 AI 도우미' 도입

2. 개인정보 유출  CEO 책임 명확화

3.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소상공인 AI 도우미' 도입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지원 서비스도 9월 중 본격화된다.

 

 

정책 공고, 상권 분석, 통계, 법률정보 등을 한곳에서 문답 형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원사업 신청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되어 맞춤형 지원 혜택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365](https://bigdata.sbiz.or.kr) 접속)

 

개인정보 유출  CEO 책임 명확화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 시 사업자의 법적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의 실제 유출이 확정된 이후에만 통지 의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단계에서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히 기업 및 사업체 대표자(CEO)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다. 종전에는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위주의 관리체계였다면, 앞으로는 사업주가 최종 책임자로서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고객 회원 명부를 관리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역시 시스템 보안 점검과 유출 대응 모뉴얼 마련이 시급해졌다.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라면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퇴직급여 체불 처벌 상향: 퇴직급여 체불 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도입: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의 휴가가 신설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확대되며, 임신 중 고위험 상황 시 출생 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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