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도 연5%이하 은행 이자로 갈아탄다.

2023.12.21 18:57:47

현재 7%이상 금리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이용 가능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금융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 거래 자영업자는 연 4% 이상 이자에 대해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캐시백'(이자 환급)혜택을 보지만 정작 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는 수혜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총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금융권 자영업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 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연 5% 이하 금리 대출로 갈아칼 수 있게 된다.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는 상품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포인트의 비용부담이 줄어든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최대 연 5.5% 이하의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지만 1년 한시로 최대 5% 이하 금리로 대환할 수있으며 0.7% 수준의 신보료는 1년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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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큐레이터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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