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에 획기적 경영 전략

  • 등록 2025.10.11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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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와 복지증진 윈윈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직원 복지를 이야기하면 한 가지 고민을 먼저 떠올린다.

 

“좋은 일이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하지만 이 관점은 바꾸어야할 때가 됐다. 지금은 사내복지가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수단으로 작용하는 시대다.

 

그 중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일정 금액을 출연해 독립된 비영리법인 형태로 직원 복지를 운영하는 구조로, ‘노사 상생’이라는 명분을 넘어 실질적인 재무개선 효과를 제공한다.

 

세금을 줄이고 자금을 비축하는 구조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단연 ‘세금’이다.
수익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늘어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내부 자금을 복지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이 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손비로 처리되어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즉, 급여로 지급하면 세금이 붙지만, 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직원 복지로 인정된다.

 

또한 직원이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복리후생비는 소득세· 4대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 모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순이익을 지키고 재무안정성을 강화하는 절세 시스템이다.

 

 

통상임금 리스크와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경영 구조

 

최근 통상임금 판례 변화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등 모든 인건비가 연쇄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비용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 혜택을 늘리면서도 인건비 총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결국 복지기금은 인건비 리스크를 조정하는 실질적 방패이자 건전한 재무 설계 도구로 기능한다.

 

자산 이전과 상속세 대비까지 가능한 절세 시스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은 단순한 법인세 절감에 그치지 않는다.
출연금은 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금 자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곧 대표 개인의 자산 이전 및 가업승계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 대표가 회사 자산을 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절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재산 보호 효과를 얻는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재무 설계를 돕는 합법적 절세 장치가 된다.

 

"복지가 곧 재무" 전략이 되는 시대

 

이제 복지는 ‘비용이 드는 제도’가 아니라, 재정을 가볍게 만드는 투자구조로 이해할 때가 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기업들이 세금이 줄고 자금이 증가된다는 공통된 경험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혜택 개요

 

▷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손비 인정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 세액 공제

-협력중소기업의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

-대기업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시 동반 성장지수 가점 부여(0.2점 ~ 1.0점)

 

▷근로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일 때 증여세 비과세

 

▷기금 법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피상속인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도입 지원 제공

-기금지원 : 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32,7304)
-설립 기금운용·제도 문의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복지기금은 단순히 직원에게 돈을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다.
그 안에는 세금 절감, 인건비 절약, 재산 보호, 가업승계 대비 등 사업주의 재무전략이 집약되어 있다. 

 

결국, 복지기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영자는 ‘좋은 사람’일 뿐 아니라 '현명한 재무 전략가'다. 복지를 재무의 축으로 인식하는 순간 기업은 이익을 지키며 성장한다.

 

▶관련기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법이다 ☞
 

국세청과 관련 없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업발전과 임직원복지, 일석이조의 획기적 프로젝트, 언뜻 세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여 상세 체크가 망서려질 수 있다.

 

그러나 사내복지기금 관련 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서 국세청 세무 조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돈을 벌면 세금은 내되, 합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발전에 매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건전한 기업 경영, 최상의 사회공헌"이 되는 것이다.


기업과 노조, 오너와 종사자는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해 가야할 동반자다.

사회공헌저널 본지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중소기업인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이미 설립되었으나 운영이 유명무실하여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거나

이제부터라도 노사가 합심하여 사근복에 대한 상세 취지와 설립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관련 전문가가 방문하여 비용 등 일체 부담없이 상세히 안내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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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큐레이터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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