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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우수 인재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 관리, 그리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복지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곧 기업의 밝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인식변화가 급속 늘어 나고 있다. 

 

'비용' 아닌 '성장자본'으로 인식 전환

 

과거에는 복지가 기업의 단순한 지출이나 비용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복지는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며, 조직의 생산성과 충성도를 높이는 '성장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로,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노사 상생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합법적 절세로 재무 건전성 강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기업이 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손비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은 급여가 아닌 복지성 금품으로 분류되어 직원 개인의 소득세나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이는 기업에는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직원에게는 세금 부담 없는 실질 소득 증가라는 상생의 회계 구조를 제공한다.

 

인건비 리스크 관리, 현명한 경영의 선택

 

최근 통상임금 판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리스크 관리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직원 복지를 확장할 수 있는 현명한 경영 전략을 펼칠 수 있다.

 

기업 신뢰도와 평가 등급 향상에 기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은 단순히 세금 절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출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금 자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되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협력 중소기업 복지기금에 대기업이 출연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사회적 신뢰도와 평가 등급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복지 제도라기보다 재무 안정성, 세무 전략, 인재 관리, 조직 신뢰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시스템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설립과 운영 매우 중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처럼 장점이 많지만, 설립 과정과 운영에 있어 법적 절차와 세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 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고 임의 단체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가진 비영리법인이다.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기금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출연금이 필요하다.

 

또 법인의 정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모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 목적,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재산의 관리 및 운영, 회계, 해산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건전한 기업 경영, 최상의 사회공헌"


기업과 노조, 오너와 종사자는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해 가야할 동반자다.

사회공헌저널 본지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중소기업인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이미 설립되었으나 운영이 유명무실하여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거나

이제부터라도 노사가 합심하여 사근복에 대한 상세 취지와 설립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관련 전문가가 방문하여 비용 등 일체 부담없이 상세히 안내해 드린다.

 

                 ▶관련 문의 및 상세 제안서  무료 신청 ☞ 02-6414-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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