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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중기부, '좋은기업 현장공감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책 공동 모색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이 주관하는 '좋은기업 현장공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좋은 기업의 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련 협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집중 혁신 과제로 관리하기 위한 동 간담회는 1월 29,30일 양일간 개최되었는데 간담회 참석 대상은 중소기업이면서 사회적 가치와 공익도 함께 창출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이었다.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논의'를 목적으로 한 금번 간담회의 일환으로 30일 오후 2시부터 한시간 동안 '서울NGO지원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박주봉 차관(대우)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생활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조연행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참석한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 졌다.

 

 

이구동성 토로하는 애로 사항의 핵심은 '규제가 심하다' '자금지원이 아쉽다' '창업아이템이 부족하다' 등이었다. 박주봉 차관(대우)는 해당부서와 긴밀 협의하여 각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기부 옴부즈만과 간담회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사장 조연행)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박주봉 차관)과 30일 오후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와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31일 전했다.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핵심 테마규제를 선정하고 관련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 집중혁신 과제로 관리,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동조합들은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도록 담보나 신용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성 내지 특성’에 맞는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연합회 조합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한 교육 권한도 요청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여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문제를 최대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소연 조연행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성장발전 시켜야하지만 여러 보이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간담회를 계기로 이런 애로사항을 제거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출처 : 우먼컨슈머]

 

 

참고기사 --->  소상공인·中企 괴롭히는 규제 백태 (이데일리  1월30일자 기사) 

 

 “안전이나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풀리지 않는 규제가 많습니다. 관계 부처에 공문을 보내도 수용률이 10% 수준에 그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개선을 정부와 각 부처에 촉구하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규제혁신’ 바람이 불었지만 여전히 정부 부처의 규제개선 수용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개선 앞두고 ‘물거품’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만화카페 입체시설물’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사는 대표적인 사례다. 만화카페와 키즈카페, 찜질방 등에 설치돼 젊은 세대에 인기를 끄는 복층 다락방 형태의 입체시설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 해석에 따라 ‘불법 증축’에 해당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고무줄 규제’다.

 

한 만화카페 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국토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들은 규제개선에 돌입했다. 입체시설물은 만화카페 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찜질방,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업종에도 설치돼 있어 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처분에 따라 철거를 해야 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검토결과 복층 다락방 형태의 입체시설물을 ‘층 쪼개기를 한 불법증축’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공간 활용 제약이라는 의견에 도달하고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던 지난해 7월 광주시 한 클럽에서 무단증축한 구조물이 붕괴 돼 2명이 죽고 3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자, 규제개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만화카페 입체시설물과 관계없는 유흥업소 안전사고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사항에서 삭제됐다. 결국 지금도 전국에서 성업 중인 만화카페, 키즈카페 등 복합 문화공간들은 사실상 불법 ‘딱지’를 달 위험 속에서 영업하고 있는 셈이다.

 

 

규제개선 수용률 10%대…“부처별 대면협의 늘릴 것”

 

혁신기술을 개발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이 어려운 기업도 있다. 대구 소재 한 중소기업은 열가소성 수지를 이용한 주철강재 맨홀 뚜껑과 유사한 강도를 가진 ‘플라스틱 맨홀 뚜껑’을 개발했다.

그러나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맨홀 뚜껑 설치를 불허했다. 해당 지침에는 ‘철근·철강·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된 것으로 규격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었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규제개선을 요청했고, 옴부즈만은 국토부에 맨홀 뚜껑 소재에 플라스틱(열가소성 수지)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더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제도까지 신청했지만, 결국 국토부는 ‘국가표준 인증이 필요하다’며 인증을 요구했다. 결국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기업에게 국가기술표준원에 단체표준 개정을 요청하도록 안내했고, 현재 기업은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을 통해 단체표준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처럼 규제개선 수용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발굴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 2만2607건 중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는 3465건으로 전체 17.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여전히 각 정부 부처의 규제개선 수용률이 10% 수준에 머무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올해는 관련 부처와 직접 만나는 대면협의를 늘리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더 많은 규제를 혁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애로 총 5328건을 처리, 전년도보다 33.8% 증가한 규제개선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신설된 규제 강화 법안은 총 1151개로, 법안에 포함된 규제조항을 따지면 2300여개에 달할 만큼 새로운 규제는 매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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