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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급증, 장례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시신 처리 및 장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건수는 총 2천947명에 달했다.

 

이는 2016년 1천820명에 비교 불과 4년만에 61.9% 폭증한 수치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에 대해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매장·화장 등 '시신처리'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북도 등 일부 지자체만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장례 조례를 마련해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사실혼 관계의 지인이나 간병인이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르고자 해도, 혈연 중심으로 장례를 치를 자격을 규정하는 현행법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연고자가 없는 망인을 위해 나서는 누구든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영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화성시 비봉면 화성 추모공원에서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제 ' 모습(5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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