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주요 국내 기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예방책을 만드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향후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예방 시스템을 개발하는 민간기업에 제공되면서 통화와 동시에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 내용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AI 개발사에 제공한다는 점이다.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과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아 AI 모델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국과수에 제공하고,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처리를 거쳐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우선 국내 가입자 수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이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국과수가 약 2만1000건의 보이스피싱 관련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개인정보위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