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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에 대해 면책될 수 있는 방법은? 

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살펴본다. 

 

6일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구독 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한 분야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라이브커머스 분야에서는 특히 중개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지,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이다. 영상과 채팅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진입장벽도 낮아 새로운 유통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라이브커머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관련한 소비자 민원도 나타나고 있어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라이브커머스 분야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그립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네이버, 위메프, 쿠팡, 요기요 등을 상대로 회사가 이용자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회사의 게시물 이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받는 경우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TV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면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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