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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 인터뷰

이 땅 외국인 근로자 그들은 누구인가? -최승호박사

충북지역 내 등록외국인은 2014년 말 30,700명, 2016년 말 35,499명, 최근 2019.6.30일 기준으로는 39,671명(출입국관리사무소)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외국인 중에는 고용허가제 E-9 비자 체류 외국인이 14,336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중 제조업 종사자는 2019년 6월 30일 기준, 12,102명으로 가장 많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 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이다.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인 E-9 외국인노동자는 최초 입국비자 기준 고용허용업종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장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체류 허가기간은 3년, 추가 1년 10개월로 총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고,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의해 고용주가 신청하면 다시 4년 10개월을 허용받아 재입국할 수 있다. 


제조업공장 및 농공단지 중소기업체, 도로 및 터널공사 등의 건설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비교적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일상생활, 노동환경 및 인권실태 파악이 용이하나 농업 종사자는 소규모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고 산재하여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될 확률이 높고 미등록체류자도 많다. 농촌지역에 고충 상담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센터나 기관도 적고 접근성도 떨어져 적절한 관리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숙식 열악,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노동환경 열악, 성희롱 및 폭력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농번기에 인력충원으로 3개월 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하는 단기 계절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수요조사에 따른 관리,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장 변경 제한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휴식·휴일 보호를 못 받는 ‘예외 근로자’ 규정도 폐지되어야 한다. 국제 기준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지침도 개선되어야 한다.

숙소는 한국의 일반주거기준에 따라야 하고 노동부 지침에 따른 숙소시설 설치 기준과 숙식비 공제 상한 준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출국만기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미등록업체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지청의 근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장 내 산업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작업안전수칙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초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함께 살아야 하는 인격적 대상이다. 직장 내 무시나 차별이 없도록 직장 구성원 및 농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격존중 교육도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스위스 출신 작가 막스 프리슈의 문구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네(Wir riefen Arbeitskräfte, und es kamen Menschen)”라는 말은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글 : 최승호 박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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