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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헌

상조시장 근본적 개선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요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 일괄 자본금  상향 정책이 협동조합 형태의 상조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국정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일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자본금 증액 방식만으로는 상조회사들의 부당영업행위와 장례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대형 상조회사들의 배를 불려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경제 기업 주도로 진행된 혼탁한 상조 시장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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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장면 (2017.11.22)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장면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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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5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고 상조회사들이 2019년 1월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직권 말소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영향으로 올해 말까지 상조회사들의 대규모 폐업 및 대형 상조회사 중심의 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은 부당영업행위를 일삼고 소비자들을 울려온 상조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정화를 위해 만든 것으로 “부패한 상조 시장의 대안을 만들어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일반 상조회사처럼 취급해 자본금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일률적인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인 사회적 경제와 공정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공정위는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는 유일하게 선불식할부거래업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2009년 극도로 상업화한 장례문화 개선을 목표로 출범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 회복과 작은 장례, 추모와 애도 중심의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공정위는 불량한 상조회사를 잡으려다가 우수한 협동조합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시급히 사회적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한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제 단체들의 연대 조직으로 50여 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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