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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인터넷으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도읍 의원(2017.2), 박병석 의원(2017.11), 전재수 의원(2018.2), 정부(2018.5)가 대표 발의안 4건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종합·심사해 제안한 법률안이 12월7일 국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그동안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등록 기간 등의 확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져,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재외국민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 신고 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4일 및 30일 이내에서 90일, 30일 및 90일 이내로 각각 확대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밖에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해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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