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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6700억 中企 정책자금,  문호개방

미래성장기업, 기술·지역·제조 분야 지원 강화 

세금 체납, 4대보험료 연체 등으로 자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기업들도 기술성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기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에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금신청 제한기업에 대한 기술성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특별심사위원회는 자금신청 제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자금 활용여부를 결정한다. 부처는 기술·사업성 중심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한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내년 초기 약 2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중 창업과 관련된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 진행했던 '신용위험평가'도 없어진다. 중기부는 1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자금은 전문가평가를 토대로, 투융자복합금융 중 성장공유형 자금은 기업투자설명회 방식을 도입해 집행한다는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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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책정된 3조67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공급한다. 부처는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 목표로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을 내걸었다.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에서는 특별심사위원회와 함께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의 확대가 꼽힌다. 부처는 그간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기존 '운전자금' 등 국한되지 않고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 실시한다. 금액 규모로 살펴봤을 때 2300억원서 500억원 가량 확대 적용된다. 최소 상환비율 역시 25%에서 15%로 축소해 원활한 자금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상환애로를 겪지만,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성실상환제'를 실시한다.

 

중기부가 역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는 미래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부처는 ▲기술 ▲지역 ▲제조 혁신에 자금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혁신에 관해서는 연구개발(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이 강화된다. 개발된 제품의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확보'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연계지원을 위해 내년 700억원이 운용된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도 현행 생산설비 등에 국한됐지만,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용도 허용한다.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특구법 공포안'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는 지역 혁신도 이어진다. 중기부는 내년 50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 배정해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업 분야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을 올해 대비 1200억원 늘린 5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참여기업과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등에 우선 배정된다.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과 소프트웨어(SW) 매입 등에 사용되는 투자 성격의 운전자금도 별도 항목으로 신설, 업종다변화를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신설된 자금은 창업기업자금(2조800억원)에 우선 적용되며 운전자금 대비 우대 대출조건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대출한도는 운전자금이 5억원인 반면 투자자금은 20억으로 책정됐다. 또 대출기간 역시 운전자금 5년 대비 투자자금은 7년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중기부는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후순위 증권을 인수하는 방편으로 5000억원 규모의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고용창출효과가 뛰어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전폭적으로 강화했다. 중기부는 내년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우수기업을 가를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손볼 계획이다. 2조800억원 규모 창업기업자금 내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전용자금)이 마련된다. 해당 자금에 대한 금리는 기준금리(-0.3%)보다 0.1% 우대 적용한다. 전용자금을 신청한 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 적용한다. 실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고용창출지표'에서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한다.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를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고용창출지표는 정량·정성지표의 비중이 3대 7이었다. 개선된 고용영향평가는 정량·정성지표 비중을 7대 3으로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기술·사업성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성과와 관련성이 높은 매출성장성 등의 지표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졸업한도도 늘린다. 올해 운전자금(25억원) 한도를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억원 내외에서 추가로 운용할 계획이다. 세금 체납, 4대보험료 연체 등으로 자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기업들도 기술성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기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에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금신청 제한기업에 대한 기술성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특별심사위원회는 자금신청 제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자금 활용여부를 결정한다. 부처는 기술·사업성 중심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한다.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내년 초기 약 2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중 창업과 관련된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 진행했던 '신용위험평가'도 없어진다. 중기부는 1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자금은 전문가평가를 토대로, 투융자복합금융 중 성장공유형 자금은 기업투자설명회 방식을 도입해 집행한다는 게획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책정된 3조67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공급한다. 부처는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 목표로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을 내걸었다.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에서는 특별심사위원회와 함께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의 확대가 꼽힌다. 부처는 그간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기존 '운전자금' 등 국한되지 않고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 실시한다. 금액 규모로 살펴봤을 때 2300억원서 500억원 가량 확대 적용된다. 최소 상환비율 역시 25%에서 15%로 축소해 원활한 자금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상환애로를 겪지만,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성실상환제'를 실시한다.

 

중기부가 역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는 미래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부처는 ▲기술 ▲지역 ▲제조 혁신에 자금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혁신에 관해서는 연구개발(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이 강화된다. 개발된 제품의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확보'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연계지원을 위해 내년 700억원이 운용된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도 현행 생산설비 등에 국한됐지만,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용도 허용한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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