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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장례지원 업무후 지병악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회사 내 임직원들의 애사(哀事) 지원업무를 수행한 뒤 지병이 악화돼 숨진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유족이 A씨가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25일부터 부서원의 빙부상으로 애사지원팀에서 3일 동안 일한 후 이튿날 갑자기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급성 충수염(막창자꼬리염) 수술을 받았다. 이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혈액순환 장애로 발생하는 심부전에 의한 정신적 쇼크로 진단됐다.

 

회사 측은 A씨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A씨 업무와 사망원인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은 이에 불복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 등이 애사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심부전에 의한 쇼크를 유발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사망 1주 전 업무량은 평균보다 30%를 훨씬 초과했고, 애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면시간 부족과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애사지원팀 업무 중에도 기침을 하고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등 심부전 악화 증상을 보였고, 급성 총수염 수술 이전에도 이미 심부전 증상을 호소했다”면서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환인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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