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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Wellending

본인직접 연명의료중단 결정, 3명중 1명

존엄사법 시행 1년 반, ‘연명치료거부’ //
서류작성 30만 명/ ‘존엄사 선택’ 6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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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도입된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7월 31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람은 29만9천248명에 달했다. 여성 21만293명(70.3%), 남성 8만8955명(29.7%)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연명의료라고 하는데,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환자 자신의 뜻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759명(32.1%), 2만235명(34.7%)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6.8%에 이르렀다.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1만8770명(32.1%)이었다. 존엄사법 이후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애초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만 중단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말부터는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으로 중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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