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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 법개정안에 세무사들 반발 극심

'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 법 개정안에 세무사들 '부글부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세무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 2만명 이상 몰렸고 일각에서는 '장외집회'까지 거론되고 있다.

8일 세무사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개정안 반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7일까지 2만3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법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법 개정이 추진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지만 세무업계는 모든 업무가 개방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무 기본 업무인 장부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도 개방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조건인 실무교육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원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 조세법 시험을 응시한 합격자는 2.2%에 불과하고, 사법고시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 되는 인원만 조세법 시험을 선택했다"며 "응시인원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세무사들의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도 홈페이지에 청와대 청원을 연결하고서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까지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본 취지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업무를 개방하라는 것"이라며 "세무사들 말대로 변호사가 전문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수임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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