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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후(死後)자기결정권’ 주제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일∙대만 동아시아 3국의 고립사∙무연사∙공영장례 논의

생전 자신의 장례 방식 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사후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처음으로 열린다. 

 

서울시 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에 따르면 양육시설(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 가족이 없는 양육시설 친구의 장례를 하려고해도,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아내의 장례를 하려고해도, 그리고 유언으로 옛 연인에게 장례를 부탁해도 법적 연고자 또는 혈연이 아니면 장례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고립된 삶과 죽음을 겪는 이들이 자신의 뜻대로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후원을 받아 오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고립사 및 무연사 실태를 소개하는 동시에 공영장례와 사후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법제를 비교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유교의 전통과 함께 공동체의 붕괴에 따른 죽음과 장례를‘신사회 위험’을 공유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혈연∙가족 중심의 장례문화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짚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죽음을 둘러싼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사회 안전망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심포지엄애서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정현경 교수가 맡고,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를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와 법무법인 명륜의 양희철 변호사가 사후자기결정권의 국내 현황과 입법 제안에 나선다. 


이어 일본에서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단체인 ‘LISS 시스템(Living Support Service System)’의 마츠시마 조카이 대표가 일본의 사후자기결정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일본 ‘정신의료 국가배상청구소송 연구회’의 히가쉬타니 유키마사 대표가 정신보건 시설에서의 사후자기결권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발표한다.  국립대만대학교에서 죽음의 사회적 의미와 복지제도를 전공하고 있는 왕안치(王安琪) 연구원은 ‘대만에서의 죽음의 사회적 변화와 법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 서울시복지재단의 송인주 연구위원, 김효석 법무사, 일본 오사카에서 일용직 노동자와 홈리스를 돕고 있는 ‘가마가사키(釜ケ崎) 지원기구’의 야마다 미노루 이사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은 화우공익재단과 함께 지난 1년 간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 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해당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한다. 연구논문은 행사 당일 자료집과 함께 소책자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고립된 삶과 연고 없는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제 심포지엄 논의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사무(事務)에 어느 정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보다 바람직한 법제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참여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02-472-5115) 또는 화우공익재단(02-6003-7444)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심포지엄 개요]


•주제: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고립사, 무연사와 공영장례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14:00~17:00
•장소: 화우연수원(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4층)
•문의: (사)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 02-472-5115
 - 자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 http://goodnanum.or.kr/?p=5392
 - 참여신청은 http://bit.ly/사후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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