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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이슈

[포커스] 데이터 3법, 문제는 무엇인가?

“데이터 3법,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조금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게 진실이다. 조화를 이루자는 대의 명분 때문에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 지금은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간담회에 발표자로 참석, 표류 중인 데이터 3법과 관련한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2018년 11월 정부와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없어서 빨리 처리될 줄 알았으나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셋 중 유일하게 개인정보보호법만 27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간담회는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데이터 3법이 모두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이라 발표자나 참여 의원들이 모두 아쉬워했다. 특히 발표자였던 김민호 교수의 경우에는 데이터 3법과 관련한 논의가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와 ‘IT 강국으로서 경쟁력 확보’라는 양쪽의 주장이 양보나 합의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의 문제를 초래한 원인으로 봤다.

 

김 교수에 따르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일정 정도의 개인 정보 침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가진 당사자들인 국민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침해를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와 선택을 해야 한다. 얼굴인식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중국은 정부의 통제 아래 13억 인구의 얼굴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데이터가 많은 만큼, 이를 분석하는 기술 역시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만큼 공권력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쉬워진다.

 


김 교수는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발전에서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것이 ‘동의제도’라고 강조했다. 동의제도 자체가 인터넷이 없던 시절, 문서 위주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라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봤다. 지금의 동의제도 아래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개인과 관련한 정보의 가짓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시대에는 이 방법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가 불가능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발제자로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적 규제를 통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언급했다. 대신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공권력이 집중력을 발휘해 즉각 구제하는 수단을 명확히 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보의 주체가 사전에 그많은 것을 다 읽고 클릭하고 인식하고 거절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해 개인을 보호할 수 있게 균형을 잡도록 사후적 권리 구제 수단을 명확하고 빠르게 완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데이터 3법과 관련해 “경제 발전에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대의에는 찬성했으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예컨대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선거법, 사법 개혁 관련 법안보다도 패스트트랙에 올려태워야 할 법이 데이터 3법”이라고 표현했다. 유 의원과 함께 국회 경제재도약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개인 정보와 빅데이터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미래의 경제 영역이 확장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빨리 해결하고 대처를 강구했어야 하는데 계속 못하니까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전진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용현 의원은 “(여야가) 이견이 있었다기 보다 정치적인 기 싸움 때문에 법안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오늘(28일) 법안소위를 여는 걸로 협의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두달전부터 빠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그러나 대안신당 정인화 의원은 “데이터3법이 우리 빅데이터나 AI 등 첨단기술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필요한 법이고, 경제발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 통과하는데는 정말 이의가 없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데이터3법이 어떤 개정으로 이뤄질 것인지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이건 경제발전에서 필요한 법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규제 있으면 안 된다는 필요성만 강조하다보니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 느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스타트업을 대표해 나온 임정욱 센터장은 “현재의 규제 하에서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정합성도 낮아서 GDPR이나 표준화를 맞추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세 법이 동시에 통과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도 회기 중에 통과시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 바이라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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