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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데이터3법 국회통과로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의 데이터 이용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관련된 분야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반면 개인 정보가 주체의 동의없이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명 처리와 관계 없이 기업·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앞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왔다.  이후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가명정보가 법적 개념으로 포함되면서 산업계는 비식별 데이터 결합과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빅데이터, 몸집 커지고 세분화

 

데이터 3법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처리 및 정보 반출을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등 가명정보의 처리 및 활용 절차를 구체화했다. 기업이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가명정보 특성상 기업·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적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집,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산업, 개방형 데이터 스토어 등을 담당하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데이터 수요 기업들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다양한 상품을 이용하고 싶어한다"며 "데이터 3법이 도입되면 데이터 공급 기업이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주가 늘어나는 만큼 상품을 더 많이 내놓을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의 수요도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명 정보 마음대로 사용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가명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상의 개념으로 존재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중시하는 시민단체들이 가명정보의 활용을 문제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 법적인 합의가 없었는데도 기업·기관들이 해당 가이드를 토대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데이터3법 통과를 우려하는 입장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4차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이번 법개정의 핵심 개념은 ‘가명정보’다. 개인정보 주체의 실명을 가려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처럼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개인정보’와 ‘30대 여성’처럼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에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00에 거주하는 42세 여성 송지영’은 개인정보지만,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 소모씨’는 가명정보다. 이러한 가명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ㆍ연구ㆍ통계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개정의 골자다.

 


'참여연대'와 '건강과대안' 등 12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은 권한을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면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DR)을 차용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가명정보 활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로 인하여 전 국민의 식별이 매우 용이한 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대량으로 유출, 음성적으로 거래ㆍ활용되고 있는 점,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선진국에 비해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확대에 정보주체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명정보를 통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에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가명정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해 개인을 재식별할 경우 기업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 개인은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하지만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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