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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제재 받을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지난 17일 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플루언서로 대표되는 ‘인터넷 유명인’이라는 개념을 법에 포함하고, 이들이 상품 추천 등의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원 의원 등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인터넷 유명인이 유명세를 이용해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를 유도하면서도,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기만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인터넷 유명인은 광고 수익 등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취지상 개인인 인플루언서 제재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표시광고법 해외 규제 사례’를 보면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도 ‘대가 미표시 기만광고’의 법적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기만광고를 게재한 개인에 대해서는 교육 등 시정조치를 하거나 자체 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국내의 식품표시광고법은 사업자 뿐 아니라 인플루언서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한 바 있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 “식품 분야 표시광고법에서처럼 일반 표시광고법에도 인터넷 유명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것이 법개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스타그램 ‘대가 미표시 기만광고’를 제재하며 “사진·동영상 등 SNS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가 대가 지급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과 유의사항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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