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WellbeingWellending

존엄사제도 시행3년, 등록가능기관 243개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79만명/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5만7천명/

 

삶이 계속되는 순간순간 언제나 따라다니는 명제 존엄사(尊嚴死)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망 임박 단계의 환자가 연명 목적의 치료를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행위를 뜻한다.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 임박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맞는 죽음을 말한다.  [네이버지식백과]

 

 

존엄사 제도가 시행된 지 만 3년이 된다. 그동안 사람들의 생사에 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자신의 죽음을 의미있게 하고자하는 생각들이 반영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점은 아직도 행정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점이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243개 기관(지역 보건의료기관 120개, 의료기관 94개, 비영리법인·단체 27개, 공공기관 2개), 총 480곳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한제도에 그나마 대다수 지역과 의료기관이 이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후 3년간 이른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준 것을 말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55만3천547명(70%)으로, 남성 23만6천646명(30%)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9만6천118명(88%)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만529명, 2019년 43만2천138명, 2020년 25만7천526명이었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243개 기관(지역 보건의료기관 120개, 의료기관 94개, 비영리법인·단체 27개, 공공기관 2개), 총 480곳이다.


담당의사와 함께 이른바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를 쓴 환자는 3년간 총 5만7천512명이었다.

 

 

연도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2018년 1만7천615명, 2019년 1만7천818명, 2020년 2만2천79명이다. 실제로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임종기 환자는 3년간 총 13만4천945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8만594명(59.7%), 여성이 5만4천351명(40.3%)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올라가 60세 이상이 81%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1천765명, 2019년 4만8천238명, 2020년 5만4천942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 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된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전체 3천465개 중에서 290개(8.4%)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2개 모두 100% 윤리위를 설치했다.

 

하지만 종합병원은 320개 중 158개(49.4%), 병원급은 1천518개 중 22개(1.4%), 요양병원은 1천585개 중 68개(4.3%)만 윤리위를 설치했을 뿐이다.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존엄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