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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시설 합숙’

시민단체 등 '반인권적' 반발/ 김진태, 60개월복무법안 제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 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 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 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대체 복무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 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복무 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 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정했다. 다만 복무 기간은 제도 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는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라며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 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대체 복무는 초기에 교정 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가 정착이 되고 난 뒤에는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대체 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뽑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대체 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200명 규모로 대체 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첫째,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둘째,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라는 원칙하에 대체복무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거센 반발도 

 

국방부가 28일 '교도소 36개월 합숙근무'를 골자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국방부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참석했다. 오경택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소속 활동가는 "'거꾸로 걸어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국방부 시계는 그 자체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이번 정부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징적 처벌'이라는 말로 이번 정부안을 규정하면서 국방부 스스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을 처벌하려 했다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남기려는 것"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도 이날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여러 판단 기준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채 대체복무를 현역 군 복무에 비해 '더 어렵게'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역시 "복무 영역과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이 국회에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성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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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대체복무기간 60개월, 시행 여부 국민투표” 주장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을 60개월로 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해 법률을 개정하도록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목숨 걸고 군대 가는 것과 다른 데 가서 기간만 때우는 건 비교 불가”라며 “대체복무제를 한다면 최소한 5년은 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는 군사시설 유지·보수,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신체적·정신적난이도가 높은 업무 분야로 지정하고, 집총을 수반하거나 인명살상 등과 관련된 행위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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