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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범죄 온상되고있는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후원금인 별풍선을 구매하면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돌려주는 ‘별풍선깡’으로 59억원을 챙긴 25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별풍선은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가 진행자인 BJ에게 줄 수 있는 일종의 후원금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면 길게는 한 달 뒤 해당 금액이 청구된다는 점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불법 현금 서비스를 제공했다.

검거된 25명은 수수료로 총 59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별풍선깡’을 포함해 총 16건의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를 적발해 91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91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고 신종 사이버 범죄 30명(33%), 성폭력 6명(7%), 교통범죄 5명(5%), 폭력행위·동물 학대 1명(1%) 순이다.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출연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 수단이 된 사례도 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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