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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불가침 기본권"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딸의 출생 신고를 받아달라며 가정법원을 상대로 낸 출생신고 확인 신청 재항고심에서 출생등록 거부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9월 딸을 낳았다. A씨는 바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아내와 혼인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여권 갱신이 불허된 상태여서 불가능했다. A씨의 아내는 중국 여권 대신 일본 정부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발급받은 여행 증명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결국 A씨는 미혼부 혼자라도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랑이법'에 따라 딸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했다.

 

사랑이법 조항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57조2항은 '엄마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혼자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딸 출생 증명서에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적혀 있어 '사랑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이의 출생 신고가 즉시 되지 못하면 건강보험이나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입양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례처럼 '모(母)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사랑이법'을 폭넓게 해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며 "이번 결정으로 미혼부는 더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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