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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Wellending

상조회원 가입자수 666만명, 선수금 6조2천억원/ 규모별,지역별 편중현상 뚜렷

공정위,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 공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볼 수있는 상조산업이 갈수록 편중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총 80개 업체로 밝혀진 9월말 기준, 총가입자수가 666만명, 총선수금이 6조2천억 규모로 나타났는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수도권 편중, 대형업체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는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80곳 중 78곳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14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666만명에 달하는 상조 가입자가 업체에 맡긴 선수금이 총 6조20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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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상반기보다 30만명(4.7%) 늘어난 666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들이 맡긴 선수금은 6조2066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3228억원(5.5%) 증가했다. 이 중 6조1294억원(98.%)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49개 사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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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규모가 2000억원을 넘는 상조업체는 모두 10곳으로,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주요 정보 내용을 보면 (주)프리드라이프가 9월말 현재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3월말보다 410억원 늘어난 1조211억원으로 업계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주)대명스테이션은 839억원 증가한 6033억원, 더케이예다함상조(주)는 318억원 늘어난 465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는 75곳으로 업계의 99.9%에 달했다. 반면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 43억원)는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3곳이 가지고 있다. 이들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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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체 선수금 가운데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금액은 3조1526억원(50.8%)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37곳, 은행 지급보증 계약을 맺은 업체는 5곳이었다.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5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공정위에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총 4곳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다음달 14일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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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표자료 상세 --> 상조업 시장 동향


□ ‵20년 9월 말 기준 분석대상 78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66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6조 2,06억 원이다.

ㅇ 2020년 상반기 대비 등록 업체 수는 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입자 수는 오히려 약 30만 명 증가하였으며, 선수금 또한 총 3,28억 원 증가하였다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6개(59.0%)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는 21개(26.9%) 업체가 있다.

- ‵20년 상반기 대비 각 지역별 상조업체의 비중은 변동이 미미한 수준이다.

 

ㅇ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58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7.9%를 차지하고 있다. - 수도권 업체 가입자 수가 전체 87.9%를 차지한 반면, 영남권은 8.8%, 대전충청권은 1.8%에 그치는 등 수도권 업체에 가입자 수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

 

□가입자 수별 상조업체 현황
가입자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ㅇ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4개로 전체 업체 수의 30.8%를 차지하며, 가입자 수는 60만 명(업체당 평균 약 2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90.2%를 차지한다.

 

ㅇ 가입자 수 1천 명 미만인 업체 수는 13개로, 전체 업체수의 약 16.7%를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약 6천5백 명(업체당 평균 50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하다.

 

□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되어있다.

ㅇ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24개 업체의 선수금은 5조 3,35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5.9%에 달한다. ㅇ 반면, 가입자 수가 1천 명 미만인 13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7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약 0.1%에 해당한다.

 

▶선수금별 상조업체 현황


□ 총 선수금은 6조 2,06억 원으로 ‵20년 상반기 대비 3,28억 원(5.5%) 증가하였다.


ㅇ 선수금 1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20년 상반기에 비해 1개 감소하여 49개이고, 이 업체들의 선수금 증가액은 3,30억 원으로 선수금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선수금이 10억 원 이상인 업체(49개)의 총 선수금(6조 1,294억원)은 전체 선수금의 98.8%에 달하고,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은 1,250억 원이다.

 

ㅇ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15개)의 총 선수금은 7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를 차지한다.

 

▶규모별 가입자수 현황

가입자 수는 10억 원 이상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외 구간은 대부분 감소하거나 경미한 증가에 그쳤다. 


 ㅇ 선수금 1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20년 상반기 625.3만 명에서 656.2만 명으로 약 30.9만 명이 증가하였다.

- 선수금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20년 하반기 3만 명에서 1만 6천8백 명으로 약 1만 3천2백 명이 감소하였고, 50억원 이상 10억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2천4백명이 감소하였다.
 - 선수금 10억원 미만 업체는 ‵20년 하반기 대비 3천9백 명이 증가하였다.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 상조업체들은 폐업 ․ 부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6조 2,06억원의 50.8%인 3조 1,526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상조 가입자의 46.0%(306.3만 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

 

ㅇ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1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6,790억 원)의 50.5%인 3,427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39.7%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 7.4%(약 49.5만 명)만이 은행 예치 업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5개 사로 총 선수금(8,152억 원)의 51.8%인 4,27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ㅇ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5개 사로 총 선수금(1조5,571억 원)의 52.0%인 8,09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


□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3개사의 선수금액은 43.2억원이다. 
 ㅇ 전체 선수금 규모(6조 2,06 억 원)의 0.1%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6천8백명(전체 가입자의 0.1%)이다. ㅇ 미달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31.1%(보전금액 13.4억 원)로 법정 보전비율에 18.9%(금액기준 약 8.2억 원)가 부족하다.

 

▶소비자 유의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회사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개별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50%)을 확인해야 한다.

ㅇ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ㅇ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상조회사의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ㅇ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 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만기 시 100% 돌려준다’고 광고하는 상조상품 중에는 납입이 완료 되는 시점인 만기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ㅇ 상당수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시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 가 아니라 ‘만기 직후’ 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가입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 따라서 여행, 줄기세포 보관, 어학연수 등을 위한 대금 납부 및 결합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은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ㅇ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 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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