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노란우산공제’의 신규 가입 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2일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1년간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 등을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20%를 5년간 환급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결과, 2015년 말 17만 8493명에서 2024년 말에는 65만 6,058명까지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되어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된다. 이자율은 ’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도 금지된다. 또한 공제부금 범위 내 대출, 재난‧질병‧파산 등 사유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