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과 제도에 막혀 활성화 되지 못했던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이 지난 2월1일 첨생법 개정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케이셀바이오(대표 이종성)는 줄기세포, 면역세포, 신경세포 등을 자체 특허 기술로 배양, 시술하여 난치병의 회복 효능을 대폭 상향 시킬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기술 이전 사업을 통해 바이오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충북 청주시민생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됐는데 이자리에 케이셀바이오 이종성 대표도 참석했다. 첨단바이오 핵심 중 하나인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세포나 유전자를 재생시켜 질병을 완치시키는 기술이다. 그동안 치료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제한을 겪어왔다. 치료를 받으려면 해외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에 신속히 특구 맞춤형 심사절차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중 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지난 2월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국내에도 첨단재생 치료제가 도입된 만큼, 특구 맞춤형 심사 특례가 부여된다. 충북은 199
국내 세포치료제 상업화를 가능케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세계적인 수준의 신경세포·NK세포 제조 기술을 보유한 '(주)케이셀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주)케이셀바이오(대표 이종성)'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케이셀바이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경세포와 NK세포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의 상업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케이셀바이오는 혈액에서 췌장암, 대장암, 폐암 등을 치료할 수 있는 NK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기술과, 자가지방줄기세포에서 신경줄기세포 등을 만들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첨생법 개정으로, 기존에 임상연구 대상자에 한정되었던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범위가 일반 환자로 확대되며, 이로 인해 세포·유전자치료 업체들의 사업 성장에 큰 탄력이 예상된다. 또한, 케이셀바이오가 위치한 충청북도는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케이셀바이오에게만이 아니라, 국내 세포치료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